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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 지켜야”

기사입력 : 2021-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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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5대분야 중심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플랫폼 데이터독점, 영업행위 규제 통해 감독”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1.12.15)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1.12.15)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금융사들이 참석했다.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도 자리했다.

고 위원장은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등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타 금융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소상공인 및 신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권별·금융서비스별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다양한 인증과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투팩터(Two-Factor) 인증 등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투팩터 인증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한다.

또 오픈뱅킹의 참여기관과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해 오픈 파이낸스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오픈 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 기능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 업권·상품 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플랫폼’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 지원 차원에서는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 락인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영돼있다.

아울러 현재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업무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과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도 이뤄졌다. 정 소장은 “디지털 기술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플랫폼의 시대로 금융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정책 제언들을 검토해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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