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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망분리·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 시에는 부수업무 확대나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감담회'를 열고 핀테크 산업 육성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의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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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 유도 차원에서는 금융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정대리인 방식 제휴의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와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ㆍ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ㆍ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핀테크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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