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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고,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가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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