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원 증가한 106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증가액(5조2000억원)과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증가액(1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11월 기준 증가폭으로는 2013년 11월(1조9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액은 전월(5000억원)과 같았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감소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대출 금리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12월이 주택거래 비수기적인 성격도 있어 연말까지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전월(6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7%로 지난 7월(10%)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2조9000억원 늘어 전월(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이 2조1000억원으로 전월(4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차주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개인별 DSR 규제 일정보다 1년가량 빨라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고승범닫기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