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큰 폭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018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계속되는 데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보면 주담대 증가액이 2조4000억원으로 전월(4조7000억원)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2018년 2월(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주담대 증가액이 3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5월(2조9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주택거래량 둔화와 집단대출 중도금 상환의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액은 전월(5000억원)과 같았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감소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대출 금리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12월이 주택거래 비수기적인 성격도 있어 연말까지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예외를 두는 등 탄력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 6%대에서 4~5%대로 줄어드는 데다 개인별 DSR 규제도 시행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문은 여전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차주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개인별 DSR 규제 일정보다 1년가량 빨라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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