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차주가 가계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0월 말 4.63%에서 지난달 말 5.38%로 한 달 만에 0.75%포인트 뛰어 금융당국의 권고치(6%)에 육박했다.
다만 올해 총량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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