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차주가 가계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0월 말 4.63%에서 지난달 말 5.38%로 한 달 만에 0.75%포인트 뛰어 금융당국의 권고치(6%)에 육박했다.
다만 올해 총량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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