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진해서 신용점수를 깎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대출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고, 신용점수 커트라인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했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의 고정금리에 2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확대한 셈입니다.
힌트는 앞서 나온 단어에 있는데요. 바로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정답의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저신용=소상공인'이라는 등호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저신용은 신용이 낮다를 의미하고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물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소상공인 중 대출로 버티다 대출금이 연체돼 신용도가 하락한 사람이 있을 순 있겠죠.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그렇지 않듯 이러한 전제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저신용=소상공인'은 성립하지 않는 등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신용점수 몇 점 차이로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어떻게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낮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저신용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소상공인들은 저신용자가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신용점수를 가지고 저신용과 고신용을 나눠버리니, 소상공인들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대폭적인 금융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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