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신혜주의 카풀] "신용카드 찢지말고 해지하세요"

기사입력 : 2021-11-29 12: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카드개수 신용등급 영향 안 미쳐
카드 포인트 현금화 후 해지해야

[신혜주의 카풀] "신용카드 찢지말고 해지하세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카드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태는 나날이 발전하고, 혜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혜주 기자가 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매주 ‘신혜주의 카풀’ 코너를 통해 그동안 궁금하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카드 속 이야기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매 연말 다이어트, 금연과 함께 다짐하는 새해 계획이 있으니 바로 '카드 찢기'입니다. 흔히 안 쓰는 장롱카드를 정리하거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카드를 가위로 잘라서 버리곤 하는데요. 만들기는 쉬우나 없애기는 어려운 신용카드, 손해 없이 '禁(금)카드' 성공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 해지와 탈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신용카드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해지와 탈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지는 카드사의 회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서비스 사용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의 결제 기능은 상실되지만, 카드 발급 시 입력한 개인 정보는 카드사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탈회는 카드사의 회원 탈퇴를 의미하는데요. 탈회 신청 시 아이디·비밀번호 등 카드사 계정과 발급 시 입력한 신상 정보 및 적립 포인트와 같은 개인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회원 자격을 잃음으로써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할부금이 남아있을 경우 해지만 가능하며, 남은 할부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탈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카드를 자르는 행위는 카드번호가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 결제가 가능한 위험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리를 위해서는 혜지 혹은 탈회하는게 좋습니다.

◇ 신용카드 없애서 신용등급 떨어질 걱정은 NO

보유한 신용카드 개수는 신용등급이나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혜택이 욕심나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면, 발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해지 또는 탈회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사용한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용실적과 보유기간 등이 신용 평가에 활용되는데, 카드 해지 시 이러한 거래 이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도 챙기자

신용카드 해지 시 포인트가 소멸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카드사에 전화해 현금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전환된 포인트는 카드 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미상환 카드 대금이나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신혜주 기자기사 더보기

2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