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이달 초 금융위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전 위원이 이달 초 상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반적인 임기종료 절차로서(청와대에) 해촉을 청구했다”며 “이날자로 면직 발령됐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8기)했다.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2015년 12월 증선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018년 12월까지 첫 임기를 마쳤고 2019년 2월 재선임됐다. 앞서 이 전 위원은 지난 5월 윤석헌닫기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관리 업무 등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3명은 각각 법률, 재무,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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