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2차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전 300억원 규모 자본을 유치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MG손보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급한 불을 껐지만 추가 증자 등 MG손보 갈길이 먼 상태다. 기존 주주들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새 투자자 유치가 불가피한 상태다. 내년 당장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
MG손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KDB생명 대표로 내정되어있던 오승원 전 DGB생명 상무를 영업 담당 대표에 내정했다. MG손보가 매출 회복 등을 위해 GA를 강화할 수 밖에 없어 GA통인 오승원 대표를 영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다시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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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했던 것은 MG손보의 자본확충 계획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미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MG손보가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조차도 불승인되면 경영개선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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