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2차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전 300억원 규모 자본을 유치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MG손보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급한 불을 껐지만 추가 증자 등 MG손보 갈길이 먼 상태다. 기존 주주들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새 투자자 유치가 불가피한 상태다. 내년 당장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
또다시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했던 것은 MG손보의 자본확충 계획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미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MG손보가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조차도 불승인되면 경영개선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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