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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 취소…운용 펀드 인계

기사입력 : 2021-1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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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 의결…1억1440만원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판매사 공동출자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43개 펀드 인계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옵티머스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 명령을 했다.

금융위는 24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치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옵티머스운용 임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옵티머스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운용으로 인계 명령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을 확인했으며, 같은해 6월 총 5146억원 규모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고, 당초 6개월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 6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주주간 협약으로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 리커버리지자산운용를 설립하기로 했고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해산하는 옵티머스운용의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금융위는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리커버리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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