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민간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행정처 추천을 받은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은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개최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인무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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