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협회 5곳은 함께 지난 9월 7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한 바 있다.
‘금융사 자체 시행사항’은 법률 개정이나 금융당국 후속 조치가 없더라도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관련 활동도 투명하게 공시할 방침이다.
우선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에 있어서는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 제출과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이사회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별 내부통제활동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역할을 나눈 것이다. 앞으로 정보 전달 체계와 자금 세탁 위험 평가 제도 등을 구축하고 이해 상충 관리 절차, 고위험 직무 분리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의무’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만 규정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하게 됐다”며 “은행권 내부통제가 한층 더 실효성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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