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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과천주암 등 수도권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 내달 1일 접수 개시

기사입력 : 2021-11-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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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사전청약 4100호 규모

하남교산 위치도 / 사진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하남교산 위치도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7월 1차, 10월 2차에 이은 수도권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이 다음달 1일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18일(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2월 1일(수)~3일(금)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12월 6일(월)~7일(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월 8일(수)~9일(목)에는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월 10일(금)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월 9일(목)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월 23일(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3000여호(인구 약 7만8000명)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 51~59㎡ 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천여호(인구 약 1만 5천명)의 주택 중 C-1ㆍ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ㆍ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4억 원대이나,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 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시기를 평균 52개월(4년 4개월) 단축하여 조기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는 본 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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