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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포함 수도권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개시, 주의사항은

기사입력 : 2021-11-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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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량의 15% 불과해 치열한 경쟁 불가피...청약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규모 및 예상 분양가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규모 및 예상 분양가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남양주왕숙2·인천검단 등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접수가 오늘(1일) 시작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1일(월)~2일(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일~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과 수원당수에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해당지역 거주의 사전청약은 지난달 완료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자 입주자저축 가입자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자격도 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2순위 자격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2차 사전청약 물량은 1차 4333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102가구 규모이나, 여전히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아 일반공급 경쟁률은 훨씬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해 유의가 필요하다.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지구의 경우 59㎡형 기준 4.1억원대, 84㎡형 기준 5.6억원대에서 형성됐다. 파주운정3은 74㎡형 기준 3.8억원대, 84㎡형 기준 4.4억원대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에 맞춘 전략 변화는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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