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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등 수도권 2차 사전청약 접수 오늘(25일) 개시…분양가 3~6억원대

기사입력 : 2021-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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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약 80% 이상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일정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일정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남양주왕숙2·인천검단 등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오늘(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102호 규모다. 25일 접수를 시작하는 것은 일반공급분을 제외한 기관추천·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전형과 신혼희망타운(해당지역 거주자)이다. 일반공급은 다음 주인 11월 1일부터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구체적인 지구별 물량은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 왕숙2 1412호(특별공급 1187호) ▲성남 신촌 304호(특별공급 258호) ▲성남 복정2 632호 ▲의정부 우정 950호(특별공급 800호) ▲인천 검단 1161호(특별공급 982호) ▲파주 운정3 2149호(특별공급 1814호)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순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규모 및 예상 분양가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규모 및 예상 분양가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지구의 경우 59㎡형 기준 4.1억원대, 84㎡형 기준 5.6억원대에서 형성됐다. 파주운정3은 74㎡형 기준 3.8억원대, 84㎡형 기준 4.4억원대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에 맞춘 전략 변화는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약 60~80%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실거래 분석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지구 주변 ‘부영사랑으로’ 84㎡형은 최근 6억8천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힐스테이트 황금산’과 ‘한화꿈에그린’ 등도 84㎡형 기준 8~9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 사전청약 일정·자격요건 꼼꼼히 확인해야…일반공급 물량은 전체 15%에 불과

2차 사전청약 역시 1차와 동일하게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25(월)~10.29(금)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인 11월 1일(월)~2일(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일~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 일정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 일정 / 자료=3기신도시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당해지역 접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이번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해 유의가 필요하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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