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비수도권 역대 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지난해(1만8555건)보다 13.4%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양평군과 오산시 증여 건수는 각각 263건, 812건으로 작년보다 17.5배, 5.6배 뛰었다. 이어 ▲수원시(3614건) ▲과천시(1125건) ▲의왕시(371건) ▲안성시(281건) 포천시(82건) 등도 지난해와 비교해 증여가 2배 정도 웃돌았다.
지난 1~9월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6554건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증여 건수는 2만4864건이다. 지역별로는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과 인천 증여는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서울은 1만804건으로 지난해 1만7364건 대비 37.8% 줄어들었다. 인천도 같은 기간 4130건에서 479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의 증여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증여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봤다.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지역 아파트를 이미 우선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절세 수단인 증여는 분산이 기본이다. 10년간 가족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증여 시기 측면에서, 재차 증여재산가액이라 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증여시기를 분산, 과세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조부모, 부모, 친척, 자녀에 걸쳐서 증여행위를 분산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0원) ▲1억원 초과~5억원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40%(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도자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6억원에 해당된다. 그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양도한다면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유의할 점은 취득세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다.
이 외에도 증여세 기본 공제 대상은 직계존비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증여세 면제 한도액 1000만원) 등이 있다.
단 다주택자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비교 산출해 세금 절감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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