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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수도권서도 부는 ‘증여 열풍’…분산 증여로 절세까지

기사입력 : 2021-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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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6만3054건
10년간 여러 가족에게 분산 증여해야

수도권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올 들어​ 증여된 아파트가 6만채를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중과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비수도권 역대 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총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지난해(1만8555건)보다 13.4%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양평군과 오산시 증여 건수는 각각 263건, 812건으로 작년보다 17.5배, 5.6배 뛰었다. 이어 ▲수원시(3614건) ▲과천시(1125건) ▲의왕시(371건) ▲안성시(281건) 포천시(82건) 등도 지난해와 비교해 증여가 2배 정도 웃돌았다.

지난 1~9월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6554건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증여 건수는 2만4864건이다. 지역별로는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가 폭증한 이유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꼽았다.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했다. 지난 6월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로 인상한 바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 증여는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서울은 1만804건으로 지난해 1만7364건 대비 37.8% 줄어들었다. 인천도 같은 기간 4130건에서 479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의 증여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증여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봤다.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지역 아파트를 이미 우선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세 부담

절세 수단인 증여는 분산이 기본이다. 10년간 가족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증여 시기 측면에서, 재차 증여재산가액이라 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증여시기를 분산, 과세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조부모, 부모, 친척, 자녀에 걸쳐서 증여행위를 분산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0원) ▲1억원 초과~5억원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40%(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도자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6억원에 해당된다. 그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양도한다면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유의할 점은 취득세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다.

이 외에도 증여세 기본 공제 대상은 직계존비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증여세 면제 한도액 1000만원) 등이 있다.

단 다주택자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비교 산출해 세금 절감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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