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
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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