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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개정된 양도세·종부세…증여 절세 전략은?

기사입력 : 2021-09-01 14:41

(최종수정 2021-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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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개정된 양도세·종부세…증여 절세 전략은?이미지 확대보기
[김현기 부산은행 WM고객부 세무사] 2021년 6월 1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됐다. 최근 발표된 2020년 귀속 국세통계포털(TASIS)에 의하면 2020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41.7% 증가했다.

부동산 세법이 개정될수록 자산가들의 증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이 강화됐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변경되고 세부담 상한이 높아졌다. 개정된 세제를 확인하고, 증여 행위에 대비한 기본적인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증여의 기본은 바로 분산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분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분산에는 증여시기, 증여자 그리고 양도자 분산이 있다.

증여시기 측면에서, 재차 증여재산가액이라 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증여시기를 분산, 과세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증여자 분산 측면에서는 조부모, 부모, 친척, 자녀에 걸쳐서 증여행위를 분산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도자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6억원에 해당된다. 그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양도한다면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 시 취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정도를 걸으라

증여세 조사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자금출처조사 대비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 시기를 분산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도록 증여세를 신고해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증여공제금액에 맞춰 신고하면 신고접수증만 수령한다.

접수증에는 증여가액이 표시되지 않는다. 증여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성인인 자녀에게 5,050만원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후 증여 받은 금액으로 투자해 부풀린 자산으로 주택을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응하기에 용이해진다.

단순증여 vs 부담부증여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재산 전체 가액을 증여 부과대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것을 입증(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한다면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채무액을 차감한 차액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

부담부증여는 과세대상을 은행에 대출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어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는 대상 재산을 양도와 증여로 분할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해 절감되는 증여세보다 큰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큰 세부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높은 양도세율 중과로 인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 산출해 세금 절감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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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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