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총 5조2088억원(4만28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은 각각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특히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뛰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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