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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니 건물주’…미성년자 건물 증여 사상 최대치

기사입력 : 2021-09-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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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법 증여 여부 검증 강화…비주거용 건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현실화”

2016년~2020년 재산종류별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현황. /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2016년~2020년 재산종류별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현황. / 자료제공=진성준 의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과는 달리 비주거건물은 공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총 5조2088억원(4만2830건)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은 각각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특히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뛰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2016년에서 지난해의 경우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488억원에서 786억원으로 61.1%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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