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총 5조2088억원(4만2830건)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뛰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2016년에서 지난해의 경우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488억원에서 786억원으로 61.1%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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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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