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면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크게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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