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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무풍’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분석 나서

기사입력 : 2021-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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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무풍’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분석 나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간편결제 가맹점에 걷는 수수료 원가분석에 나섰다. 빅테크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실태 파악 차원이다.

1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중 등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규제 권한이 감독당국에 주어져 있지 않아 자료의 정확성 확인과 수수료 세부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정확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빅테크는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카드사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카드사와 같은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빅테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사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에 불과하지만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 수준에 이른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였다.

빅테크 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에 단순 결제 기능뿐 아니라 주문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만큼 카드사와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빅테크가 간편결제로 거둬가는 수수료 가운데 70~80%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사가 가져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낮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도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데는 동의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수수료와 달리 결제 대행업자(PG) 수수료 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독과점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수료 세부내용과 산정 근거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져도 간편결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데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하위가맹점 수수료차액 환급 실태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미 당국은 매출·업종별 수수료 종류와 수수료율 등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5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처음 5000억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간편결제 평균 이용건수도 2019년 상반기 881만건에서 올 상반기 1821만건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급속도로 커지는 시장은 빅테크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액은 2762억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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