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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권 국감 돌입, 가계부채·빅테크 쟁점…화천대유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1-10-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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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권 국감 돌입, 가계부채·빅테크 쟁점…화천대유 공방 전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 대한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이슈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도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총량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취임 1개월여를 보낸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에게 가계부채 규제의 실효성과 고강도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24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29곳이다. 이 중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25곳은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나머지 37곳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감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에 따른 파장과 후속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의 입찰 경쟁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비롯해 배당을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은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대표와 실무자 36명을 증인으로 신청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이다. 여야는 빅테크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금산분리 특혜 논란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대응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사모펀드 이슈도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징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도 미뤄지고 있어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손 회장의 1심 결과를 반영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제재안을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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