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액수가 3년간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공직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기준 금융투자상품 보유 임직원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감원(561명), 산업은행(491명), 예탁결제원(387명), 주택관리공사(15명) 순이었다. 기업은행·금감원·산업은행·예탁결제원 등 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임직원은 2017년 2035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보유액을 파악하고 있는 3개 기관(기업은행·금감원·산업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기준 금융투자상품 총 보유액은 803억7100만원으로, 2017년 493억5300만원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이들 3개 기관 임직원의 작년 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액은 같은 기간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1700만원으로 2.2배 늘었다.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어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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