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당통지서 4455만여 건을 100%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187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법이 2016년 3월 제정된 이후에도 배당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성국 의원 측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동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으므로 배당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편 배당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ESG금융, 디지털금융에 모두 역행하는 경로의존적 행정"이라며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예탁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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