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2021 국감] 우편 배당통지 관행 지속…"5년간 187억원 소요"

기사입력 : 2021-10-18 11: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홍성국 의원 "ESG·디지털 금융에 역행하는 제도 개선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자금융의 발전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우편으로만 발송돼 디지털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당통지서 4455만여 건을 100%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187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송된 배당통지만 1240만여 건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과거 5년 연평균 630만여 건의 두 배로 늘었다.

전자증권법이 2016년 3월 제정된 이후에도 배당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성국 의원 측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동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으므로 배당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편 배당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ESG금융, 디지털금융에 모두 역행하는 경로의존적 행정"이라며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예탁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제공= 홍성국 국회의원실(2021.10.18)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홍성국 국회의원실(2021.10.18)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