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조는 “산업은행이 노동 삼권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넘긴다는 발표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본 계약을 맺었다.
세 번째 투자 계약 종결을 앞두고 지난달 말 산업은행은 종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더 늘렸다. 네 번째 연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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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이 지연되는 것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조, 지역 정치인에 대한 탓으로 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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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대우조선 노조가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압박을 가해 EU 심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M&A 또한 기업결합 신고서가 2019년 7월 공정위에 제출됐으나 기업결합 승인 대상 6개국 중 한국과 일본, EU(유럽연합)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시가 M&A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기업결합 심사 지연의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 ‘노조와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지주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유럽 경쟁당국이 LNG 선종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라고 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3년을 보냈다”며 “양 사의 기업결합 계약에서 거래 지연에 따른 책임 조항도 없고, 거래 종결 기한도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이라도 양대 조선사의 결합에 관해 산업은행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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