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 뿐이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 경보는 일종의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며,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내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 경보와 관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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