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가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미래에셋증권을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용우닫기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과 공동사업 추진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 어치의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해서 미래에셋증권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맞교환했다.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했으나 양사는 지분 보유 기간에 상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를 공동보유로 판단할 경우 이해진 글로벌책임투자자(GIO)는 네이버 주식 3.73%와 미래에셋증권이 받은 네이버 지분을 더하면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한 게 된다며, 2017년 네이버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5%룰을 어겼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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