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가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미래에셋증권을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과 공동사업 추진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 어치의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해서 미래에셋증권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맞교환했다.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했으나 양사는 지분 보유 기간에 상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를 공동보유로 판단할 경우 이해진 글로벌책임투자자(GIO)는 네이버 주식 3.73%와 미래에셋증권이 받은 네이버 지분을 더하면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한 게 된다며, 2017년 네이버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5%룰을 어겼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