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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7일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사전통보한 480억원 규모 과징금에 대해 부당이익 추정 범위 안에서 재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정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에 정정 취소 거래가 잦다는 이유로 과징금 480억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이 잦은 주문 정정과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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