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점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당장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빠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배 의원이 정 원장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묻자 정 원장은 "여러가지 보험 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 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분위별로 제한하는 반면, 가입할 때는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뒤 보상할 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초과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금감원이 적극 나설 부분이 있다"면서 "보험업법 제 127조 2항을 보면, 보험상품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시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려움도 토로했다. "노력하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라며 "이미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금융사들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린 공고가 시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스케치] 보험사 채용 키워드는 ‘직무 이해·도전 정신’…“화려한 스펙보다 자신만의 경험이 중요”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9154839044960ed56b8e1f821136152117.jpg&nmt=18)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종신·건강보험 확대로 신계약 CSM 제고…미래 이익 기반 확대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7115606011710ed56b8e1f814379898.jpg&nmt=18)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 전세 상품 보험료 확대에 보증보험 본업 강화…성장 기반 확대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81638080242309efc5ce4ae10624625374.jpg&nmt=18)
![흥국생명, 기본자본 2조대 회복…건강보험 CSM 키운다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8174903038600de68fcbb35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