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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1-10-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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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지난 5년간 2000억 이상

고승범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주금공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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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 의원./사진=민형배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있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온렌딩대출’을 제외한 정책대출 상품에 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굳이 시중은행처럼 수수료를 수취하기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수수료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주금공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20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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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16년 700억원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3가지 대출상품에 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체로 1.2~1.4%로 형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년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국민은행이 2110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우리은행 1308억원 ▲하나은행 1241억원 ▲농협은행 1133억원 ▲신한은행 691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비교표./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5대 시중은행의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비교표./자료=금융감독원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담보권 설정으로 원금 회수가 비교적 원활하다는 이유다. 특히 연체에 관한 위험은 이미 이자율에 반영돼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가 수수료 수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민 의원 측의 주장이다.

앞서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밝혔다.

주금공은 이에 관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냈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과의 대출 잔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대출 잔액은 약 140조원이다. 이는 5대 은행 평균인 약 95조원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라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인 경우 1.2%, 고정금리인 경우 1.4% 수준인데 반해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는 전부 고정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1.2%는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약 14%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금공은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목적물이 수용 또는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정책 모기지를 상환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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