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총 76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건 169억원 ▲2017년 9건 62억원 ▲2018년 16건 256억원 ▲2019년 6건 45억원 ▲2020년 6건 3억원 ▲2021년 2건 22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이후 증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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