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 상한이 낮아지면 차주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3일에도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를 낮췄다. 약 열흘 사이에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 2.8%~4.3%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연 2.79%~3.99%에서 2.94~4.14%로 높아진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고 있다. 국민은행까지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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