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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출 만기 자동 연장…중소가맹점 카드대금은 3일 앞당겨 지급

기사입력 : 2021-09-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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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특별대출·보증 20조 지원

추석 연휴 대출 만기 자동 연장…중소가맹점 카드대금은 3일 앞당겨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앞당겨 지급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끼었으면 연휴 전날에 미리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자금지원 및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총 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7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 규모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9월 18~9월 22일)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카드대금 입금일이 9월 27일에서 24일로 3일 단축된다.

추석 연휴 기간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연휴 다음날인 9월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가 카드대금·공과금·보험료·통신료 등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9월 23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이면 17일에 지급된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3일에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는 17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9월 20~21일인 경우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9월 17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 수령일은 21일이 아닌 24일이 된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올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상향해놓아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어려워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권은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는 탄력점포가 설치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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