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재연장이 이뤄졌다. 지난 7월 기준 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330개 기업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했다.
다만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 중소법인·소상공인,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의견 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 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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