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관한 대출 심사에 있어서 재무 상황 등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 실적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얻은 ‘비계량적 정보’를 활용하는 영업 방식이다. 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경영 컨설팅 등도 관계형 금융 활동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관계형 금융 잔액이 11조2000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10조3000억원) 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5.4%보다 1.6배 많은 수준으로, 은행의 적극 지원이 뒷받침됐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관계형 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에게 3년 이상의 장기 대출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해 위기 극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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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 업을 하는 중소기업 A사의 경우 관계형 금융이 크게 도움 됐다.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얻고자 관계형 금융을 신청했다. 은행은 A사 대표가 23년 업력을 갖고 있고, 지역 내 견고한 영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3년 만기 대출로 5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관계형 금융 잔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국내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은 881조4000억원이었지만, 관계형 금융은 11조2000억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임시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관계형 금융 취급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취급대상을 개인사업자 업력 기준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에는 관계형 금융 취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종(부동산업 이외)‧업력(1년 이상) 등 관계형 금융 취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은행별로 기준을 재정비한다.
취급대상도 명확하게 재정립한다.
기존에 ‘사업 전망이 양호한 기업’ 등 개념적으로만 정의했던 대상 기업 범위를 ‘단기 여신(대출)의 지속적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장기간 여신거래 유지 기업’이나 ‘은행의 중소기업 대표자 모임 등을 통한 지속적 관계 기업’ 등 구체적으로 제시해 제도 운용 편의성을 높인다.
취급실적에 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연말에 중소기업 지원 우수은행 포상 시 관계형 금융 지원 실적을 우대할 방침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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