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발했다. 머지포인트는 일종의 선불 충전 상품권 개념으로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사용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오픈마켓에서 약 3000억원 정도를 판매했다.
이에 11번가는 핀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 뿐 아니라 핀번호를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번가는 지난 8월 10일 구매했던 머지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환불 범위를 넓힌 부분에 대해 “이번 사태는 워낙 피해를 받은 고객이 많아 고민이 많았으나 원칙을 고수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30일 내에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말 그대로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이 ‘청약 철회 권리’를 적용해 머지포인트 상품권에 적용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번가의 환불 조치는 플랫폼이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정부 규제 뿐 아니라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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