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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오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대회의실에서 이 총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원장과 한은 총재와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성수닫기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 불균형 해소는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해소해 나가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지난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은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과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은 금통위원이던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정은보닫기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해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은은 이를 두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다만 고 위원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도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개정안에서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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