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는 3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첫 회동을 한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대응방안과 금융위와 한은이 그간 번번이 충돌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장과 한은 총재와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과 이 총재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지난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은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과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은 금통위원이던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에 누적된 잠재 리스크의 뇌관을 미리 제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해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은은 이를 두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다만 고 위원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도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개정안에서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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