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1%p 낮아졌다. 500만원 초과 대출 시 기본 수수료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으며, 초과금액 수수료도 3%에서 2.25%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대부중개를 통해 1300만원을 빌릴 시, 기본 수수료는 15만원이다. 여기에 500만원 초과분인 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는 18만원(800×2.25%=18만원)이다. 기본 수수료 15만원과 초과 수수료 18만원을 더한 금액 총 33만원을 대부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그간 대부업계는 중계모집 의존도가 높아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이에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신용대출 모집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서도 받아주지 않는 차주들은 결국 신용대출로 밀려나, 제대로 된 양질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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