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협회는 지난 24일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 중단 공지로 인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았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도 강조했다. 핀테크협회는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공백 상태”라며, “머지포인트와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 어려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핀테크협회는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안전 제고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금융 분야 혁신의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가 오롯이 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급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다수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는 등 ‘폰지사기’ 논란을 일으키며 발생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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