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머지플러스에 선불전자지급업 등록과 관련해 재무제표 등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머지플러스 측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주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금융당국의 머지플러스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후 전날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전금법 제49조5항에 따라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한 후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대폭 축소,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 임시 중단 등으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미리 감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 선불업 등록·미등록 업체 모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포인트·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처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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