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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판매 이커머스 "등록 안 했을 경우만 환불 가능"

기사입력 : 2021-08-13 12:07

(최종수정 2021-08-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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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얻는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이커머스 업체에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이커머스의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판매를 이어온 만큼 고객들의 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머지포인트 관련 고객 문의 및 환불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곳은 위메프, 11번가, 티몬, 옥션, 지마켓, 인터마크, 롯데온 등이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 시 고지했던 안내에 따라 머지포인트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커머스를 통해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 머지플러스를 통해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문화상품권과 방식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일반 문화상품권은 뒷면의 은박을 긁어 온라인에 등록하기 전엔 구매처에서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등록했을 경우 구매처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포인트도 등록을 안 했을 경우 구매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등록한 경우 머지플러스에 환불을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유명 이커머스가 추가 할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유명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 못 했다”며 “이커머스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지하고,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며,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중단했다고 알렸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개 가맹점(올해 6월 초 기준)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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