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마련된 가이드라인도 권고 수준에 그쳐 선불충전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등록·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하면서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해 사용처를 대폭 줄였으며,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법률검토 진행으로 임시 중단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금액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논란이 번지면서 이를 환불하기 위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대혼란이 일기도 했으며,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제휴 가맹점을 찾아 남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선불충전금을 중심으로 온라인 결제 수단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쿠페이 등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간편결제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지난해 9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권고 수준일 뿐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치하고 있어 약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으로 전금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국에서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어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전일(16일)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 선불업 등록·미등록 업체 모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등록된 선불업자와 관련해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포인트·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처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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