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이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자체적인 환경‧사회리스크 검진 체계를 구축해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 취급 시 환경‧사회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지주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제정을 결의했다.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온실가스 다 배출산업에 대한 정책,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하나 택사노미(Taxanomy)’, 환경‧사회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그룹 공통 기준을 수립하는 등 ESG 금융 확대와 투명한 실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