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세계 금융기관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한 뒤 프로젝트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적도원칙 등급은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라 ▲A등급(위험요소 다양하며 중대한 영향) ▲B등급(위험요소 제한적 영향) ▲C등급(부정적 영향 거의 없음)으로 구분된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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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서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올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 전략인 ‘제로카본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시작했다. TF를 통해 은행 자산의 탄소 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 수집을 통해 DB를 구축한 뒤 ESG 등급 자체 평가와 여신심사‧투자 프로세스,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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