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세계 금융기관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뒤 올 1분기까지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 금융은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등급은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라 ▲A등급(위험요소 다양하며 중대한 영향) ▲B등급(위험요소 제한적 영향) ▲C등급(부정적 영향 거의 없음)으로 구분된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 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 여부에 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하고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서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올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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