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iples)’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은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5000만달러 이상 기업 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를 거쳐 부합하는 곳만 금융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에서 전담 임시조직(TF)을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대규모 PF 등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경영 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약 9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ESG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 ESG혁신기업 대출’을 출시하는 등 ESG경영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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