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예정된 ‘2021년도 연차총회’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 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자발적 행동 협약이다.
산업은행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한 뒤 100건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적도원칙에 기반한 환경 심사를 실시하는 등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협회 내 인지도를 높여 왔다.
특히 2019년에는 미국 금융사 ‘JP 모건(JP Morgan)’과 네덜란드 금융사 ‘ING’를 대체하는 워킹그룹 수장으로 선임돼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을 이끌고 회원기관 이행지침을 제‧개정했다. 아울러 적도원칙 번역본(6개 국어)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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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그간의 노력과 환경 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선진 금융기관들을 위주로 구성돼 온 협회 운영위원회에 진출하게 됐다.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대외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어 35개 아시아 회원기관을 대표해 협회의 중요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 일관된 적도원칙 이행과 회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 분류체계,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TCFD)를 위한 권고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등 글로벌 계획(이니셔티브)과도 연관성이 높다”며 “이번 운영위원회 진출은 다양한 글로벌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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