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일명 ‘갑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쿠팡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인지 조사 결과와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자사 제품 판매와 관련 쿠팡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명령에 대해 총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 ▲쿠팡의 마진 손실 보전 받기 위한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 ▲판촉행사 진행 시 판촉비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 장려금 수취가 주요 골자다.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 변경 요구가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며 “납품업자의 의사결정 자유 침해,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쿠팡의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한 납품업체 광고 요구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며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라며 근거를 들었다.
예컨대, 쿠팡의 경쟁사가 일시적으로 판매 가격을 8000원으로 내렸을 때, 시장 최저 가격 자동 매칭 판매에 따라서 쿠팡의 판매 가격도 8000원으로 떨어져 마진이 감소한다. 이후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사 내 판매가를 올리라고 요구한다. 시장 최저 가격이 다시 올라 경쟁사와 쿠팡의 온라인 가격이 동일해지면 쿠팡은 일시적 마진 손실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로 마진 손실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도 적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쿠팡이 진행한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가 할인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1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결과다. 현행법상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의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에 제재를 가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기본 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성과 장려금’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자가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적극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공정위 제재 행위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017부터 2018년까지 LG생활건강이 업계 1위 지위를 이용,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왔다며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G마켓과 11번가가 시장 지배자였고 쿠팡은 2%에 불과한 3위 사업자였다. 반면 LG생활건강은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생활용품과 뷰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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