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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백내장 과잉진료 등 5개 안과병원 공정위 첫 제소

기사입력 : 2021-07-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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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적자 주범

/ 사진 = 현대해상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현대해상이 백내장 등 과잉진료를 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위에 첫 제소했다. 그동안 실손보험 적자, 보험사기 주범으로 여겨졌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로 5개 안과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공정위 제소는 보험회사 최초다. 5개 병원은 실손보험을 악용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숙박비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제소된 5개 안과병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백내장 과잉진료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백내장 과잉진료, 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술비용을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백내장 관련 사기까지 등장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백내장 사기와 관련해서는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와 상관없는 고급 숙박시설 숙박비를 제공하는 등 백내장 관련 과잉진료가 심각하다"라며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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