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판매자와 계약 시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와 상품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대표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며 “아이템 위너 제도에 대한 부분은 1년 가까이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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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시정 내용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판매자·납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불공정을 온전히 해소 못한 약관 시정 조치” 논평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여전히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판매자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둬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시정 조치로 쿠팡의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쿠팡의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의 MFN 조항은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쿠팡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MFN 조항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 판매자의 다른 판매채널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조건 설정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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