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판매자와 계약 시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와 상품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대표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시정 내용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판매자·납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이다.
판매자 납품업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도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고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21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불공정을 온전히 해소 못한 약관 시정 조치” 논평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여전히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판매자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둬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혜국 대우란 통상적으로 두 국가 사이 관계에 대해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수출국 사이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해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쿠팡의 MFN 조항은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쿠팡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MFN 조항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 판매자의 다른 판매채널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조건 설정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은 지난 5월에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재 과 별로 심사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에 대해 여러 논점이 있고 규제 법상 상대방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와 방어권을 줘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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