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시정 권고 내용을 보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봤다.
스테이킹(노드) 투자는 고객이 보유한 특정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거래소에 맡긴 대가로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받는 이른바 이자와 유사한 서비스다. 공정위는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의 재산으로 이같은 수익의 취소·보류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번에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